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은 애완동물 사체처리 방법에 관해 포스팅할까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있는법.
모든 생명은 나이가 들면 몸이 안좋아지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데요.
만약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하실껀가요?
보통 내가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으면 하는 생각은
100 중 99명은 어디에 맏기지않고 내 손으로 직접 묻어준다거나
직접 화장하여 보내준다거나 하실거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거 알고계셨나요?
애완동물 사체처리는 쓰레기봉투에 버려야한다는것을..
평생을 함께한 나의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버린다니..
정말 말도안되는일입니다.
여기서 쓰레기봉투는 일반쓰레기봉투가 아닌 소각용 쓰레기 봉투입니다.
산에 묻는것이 왜 안되나 알아보니
반려동물 , 실험동물 등이 급증하면서
포화상태가 되어 죽는동물들을 모두 땅에 묻어버리면 땅은 죽은땅이 되어버리기때문이라고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질오염이되겠죠.
이것은 동물뿐만이 아닌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죽은땅은 결국 자연과 인류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애완동물의 사체처리는
반려동물 장례업체에 의뢰하여야합니다.
비용은 단체화장일 경우 저렴하지만
단독으로 진행할경우 30-100만원까지도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심지어 국내에서 대량으로 사체처리하는 업체중 허가받은곳은 몇 없습니다.
보통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사체를 처리하시는 사람들도 많이계시는데요
결론 그렇게 보내진 내 아이는 대량사체더미와 의료용물품들과 함께 소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처리하는것도
엄연히 따지면 불법이라고 해요.
동물병원에서 죽은 아이들은 의료용폐기물로 분류되어지는데
집에서 키우다 죽은 아이들은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기때문이에요.
정말 슬픈일이에요
이렇게 하자니 불법이고 저렇게 하자니 맘이아프고.. 장례업체에 맡기자니 돈은 많이 나가고.
하지만 자신의 소유지의 1m 이상의 깊이로 매장시에는 불법이 아니라고합니다.
이 규정들은 너무 말이 많아 지속적인 개정이 되고있다고하니..
지켜보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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